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건물 기존 시설 철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0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건물 기존 시설 철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철거하는 기존시설물의 장부가액에 관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임차건물 인테리어 공사 때 기존 시설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철거하는 기존시설물의 장부가액에 관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손금산입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하면서 기존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소유의 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l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철거하는 기존시설물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기존 시설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답

철거하는 기존시설물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의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00 (<time datetime="1989-12-12">1989.12.12</time> 회신), "임차건물 기존 시설 철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52)
원 제목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기존 시설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