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교의 비교육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의 비교육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학교가 비교육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재재산22601-417 회신문만 붙임으로 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1.24 국세청에 질의가 제출됐다. 원문에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이미 회신한 사실과 그 사본을 보낸다는 내용만 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주무관서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구입조건으로 처분승인을 받아 비교육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수익용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1989.11.24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재재산22601-417, 1988.05.12

정제 정리

질의

학교가 비교육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989.11.24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재재산22601-417, 1988.05.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41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48 (<time datetime="1989-12-07">1989.12.07</time> 회신), "학교의 비교육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35)
원 제목
학교가 비교육용 토지 등을 양도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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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