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정신고한 법인세의 방위세 가산세가 경감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신고한 법인세의 방위세 가산세가 경감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법인세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법인세의 방위세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법인1264.21-3390, 1981.09.26.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년 11월 30일 국세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한 회답이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방위세에 대하여도 당초의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9.11.30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390, 1981.09.26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방위세 미납가산세가 경감되는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 법인1264.21-3390, 1981.09.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47 (<time datetime="1989-12-07">1989.12.07</time> 회신), "수정신고한 법인세의 방위세 가산세가 경감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34)
원 제목
수정신고로 인한 방위세 미납가산세 경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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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