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개인 명의 자가용 버스 운행의 업종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0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명의 자가용 버스 운행의 업종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행 허가와 차량 등록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며, 해당 용역사업은 전세버스에 해당한다.

개인 명의 자가용 버스의 여객운송 가능 여부와 사업의 업태·종목을 물었다. 운행 허가와 차량 등록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며, 해당 용역사업은 전세버스에 해당한다. 일정한 노선 없이 수시계약으로 운행하는 여객운송 용역사업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명의 자가용 버스를 여객운송용으로 운행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이다. 운송사업의 허가와 차량 등록 및 업태·종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개인명의의 자가용 버스를 여객운송용으로 운행 가능 여부와 운송사업의 허가 및 차량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당청소관 사항이 아니며 전세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사업의 업태 및 종목은 육상운수업 중 전세버스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명의의 자가용 버스를 여객운송용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운송사업의 허가 및 차량의 등록등에 관한 사항은 당청소관 사항이 아니며,

2. 일정한 노선없이 수시계약에 의하여 운행하는 전세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사업의 업태 및 종목은 육상운수업중 전세버스(소득표준율코드:711320)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개인명의의 자가용 버스를 여객운송용으로 운행할 수 있는지와 운송사업의 허가, 차량 등록 및 업태·종목에 관한 사항.

회답

1. 개인명의의 자가용 버스를 여객운송용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운송사업의 허가 및 차량의 등록등에 관한 사항은 당청소관 사항이 아니며,

2. 일정한 노선없이 수시계약에 의하여 운행하는 전세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사업의 업태 및 종목은 육상운수업중 전세버스(소득표준율코드:711320)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06 (<time datetime="1989-12-04">1989.12.04</time> 회신), "개인 명의 자가용 버스 운행의 업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27)
원 제목
개인명의 자가용버스를 운행케 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법인 명의로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