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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계약 변경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와 경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5에 따른다.
부동산 양도계약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와 경정 방법을 물었다. 신고와 경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5에 따른다. 양도계약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경과한 후 그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경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5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질의의 내용이 부동산양도계약의 변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제 거래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계약이 변경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경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경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5에 따른다. 해당 사안이 부동산양도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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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66 (<time datetime="1989-11-30">1989.11.30</time> 회신), "부동산 양도계약 변경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21)
- 원 제목
- 부동산 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취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