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자가 부담할 지출도 법인의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09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자가 부담할 지출도 법인의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출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기업 관련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출자자 등이 부담할 성질의 지출을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지출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기업 관련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개인기업의 회계처리와 포괄양도양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사례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지출을 대신 부담하였다. 개인기업 관련 사안은 회계처리와 포괄양도양수 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출자자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지출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및 “다”의 경우 출자자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지출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개인기업이 회계처리내용 및 포괄양도양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니, 구체적 사례를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가·다. 출자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지출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나. 개인기업의 회계처리 및 포괄양도양수와 관련한 처리 여부.

회답

1. 질의 “가” 및 “다”의 경우 출자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지출을 법인이 부담하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질의 “나”는 개인기업의 회계처리내용 및 포괄양도양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사례를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90 (<time datetime="1989-11-10">1989.11.10</time> 회신), "출자자가 부담할 지출도 법인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88)
원 제목
출자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지출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법인의 손금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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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