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전출자에 증자소득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리사주조합원의 금전출자에 증자소득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한 내용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내용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공제율에 관한 회답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0.19 국세청에 질의가 제출되었다. 유사한 내용에 관해 재무부장관이 이미 회신한 바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989.10.19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소득22601-129, 1989.02.02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전출자에 따른 증자소득공제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이미 회신하였으므로 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소득22601-129, 1989.02.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12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97 (<time datetime="1989-11-03">1989.11.03</time>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전출자에 증자소득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78)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전출자로 인한 증자소득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