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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소멸한 지급의무는 언제 익금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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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확정판결로 법인의 지급의무가 소멸한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의무가 소멸한 금액에 관한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법인의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인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금액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인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금액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로 법인의 지급의무가 소멸한 금액을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지.
회답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인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금액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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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06 (<time datetime="1989-10-25">1989.10.25</time> 회신), "판결로 소멸한 지급의무는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62)
- 원 제목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인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