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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금액 산입 시 본세도 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 징수하고 본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포함된 경우의 징수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 징수하고 본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고지납부 포함)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산입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만 징수하고 본세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36, 1986.09.28
정제 정리
질의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산입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본세와 가산세를 징수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법인22601-2936, 1986.09.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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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86 (<time datetime="1989-10-18">1989.10.18</time> 회신), "원천징수 대상금액 산입 시 본세도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41)
- 원 제목
-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산입된 경우 가산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