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기금 운용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68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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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기금 운용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기금의 운용수익은 각 회원사의 수익으로 한다.

증권거래소 회원사가 적립한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운용수익 귀속을 물었다. 공동기금의 운용수익은 각 회원사의 수익으로 한다. 각 회원사의 수익 금액은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액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소의 회원사들이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적립하였다. 해당 기금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소의 회원사가 적립한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운용수익은 각 회원사의 수익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의 회원사가 적립한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운용수익은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각회원사의 수익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소 회원사가 적립한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운용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 제95조에 따라 증권거래소 회원사가 적립한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운용수익은 동법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액을 각 회원사의 수익으로 합니다.

  • 증권거래법 제9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5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68 (<time datetime="1989-10-17">1989.10.17</time> 회신), "공동기금 운용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36)
원 제목
증권거래소에 적립하는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운용과실소득의 귀속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