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완성 전 대금청산한 건물의 양도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67회신일 1989.10.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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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완성 전 대금청산한 건물의 양도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06

손익귀속과 양도시기는 해당 목적물이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완성 전 대금이 청산된 상가건물의 손익귀속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과 양도시기는 해당 목적물이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상가건물을 완공 후 인도할 조건으로 양도하고 완성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가건물을 완공 후 인도할 조건으로 양도했다.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상가건물을 완공 후 인도할 조건으로 양도하고 건물의 완성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부동산의 손익귀속 및 양도 시기는 당해목적물이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가건물을 완공한후 인도할 조건으로 양도하고, 그 건물의 완성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부동산의 손익귀속 및 양도시기는 당해목적물이 완성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건물을 완공 후 인도할 조건으로 양도하고 완성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손익귀속 및 양도시기.

회답

법인이 상가건물을 완공한 후 인도할 조건으로 양도하고 그 건물의 완성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부동산의 손익귀속 및 양도시기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854 심판결정
    2020.02.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6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67 (1989.10.06 회신), "완성 전 대금청산한 건물의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20)
원 제목
건물 완성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손익귀속 및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