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명의 골프회원권의 실제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6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명의 골프회원권의 실제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실은 기장내용, 계정과목이나 거래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실제 귀속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사실은 기장내용, 계정과목이나 거래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과 법인의 거증책임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등의 양도차익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실제 귀속이 누구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할 때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66 (<time datetime="1989-10-06">1989.10.06</time> 회신), "법인 명의 골프회원권의 실제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19)
원 제목
법인의 명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실제 귀속이 누구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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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