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상 해외관광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상 해외관광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외관광에 관련하여 지급한 여비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이 포상 목적으로 부담한 해외관광 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외관광에 관련하여 지급한 여비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법기본통칙상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외관광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외관광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28...9에서 규정하는 당해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포상 목적으로 법인이 부담한 해외관광 관련 여비가 업무수행상 필요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외관광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28...9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64 (<time datetime="1989-10-06">1989.10.06</time> 회신), "포상 해외관광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18)
원 제목
포상조로 해외관광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의 손금산입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