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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해외관광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관광에 관련하여 지급한 여비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이 포상 목적으로 부담한 해외관광 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외관광에 관련하여 지급한 여비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법기본통칙상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외관광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외관광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28...9에서 규정하는 당해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포상 목적으로 법인이 부담한 해외관광 관련 여비가 업무수행상 필요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외관광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28...9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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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64 (<time datetime="1989-10-06">1989.10.06</time> 회신), "포상 해외관광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18)
- 원 제목
- 포상조로 해외관광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의 손금산입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