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 재해배상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재해배상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고 손해배상지급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 중 사고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합의금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고 손해배상지급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회신문 법인1264.21-188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법인이 손해배상합의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법인이 손해배상합의금을 지급 할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손해배상지급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1264.21-1885(1984.06.0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1885, 1984.06.07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재해배상금의 손금산입 및 원천징수대상 여부.

회답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법인이 손해배상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손해배상지급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1264.21-1885(1984.06.0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법인1264.21-1885, 1984.06.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60 (<time datetime="1989-10-06">1989.10.06</time> 회신), "종업원 재해배상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15)
원 제목
종업원에 대한 재해배상금의 손금산입 및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