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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변동으로 부금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혜택이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당시 월부금 기준 계산액이 한도 내이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변동에 따른 부불금 조정으로 중장기주택부금 총액이 한도를 넘을 때 세제혜택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시 월부금 기준 계산액이 한도 내이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재무부장관과 은행장 사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장기주택부금의 납입기간 중 금리변동에 따라 부불금이 조정되었다. 그 결과 만기까지의 부금납입총액이 세금우대 한도를 초과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중장기주택부금이 부금납입기간 중 금리변동에 따른 부불금의 조정으로 만기시까지 부금납입총액이 세금우대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라도 부금계약 당시 월부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세금우대 한도 내이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장관과 ○○은행장사이에 있었던 질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366, 1986.04.30
정제 정리
질의
금리변동에 따른 부불금 조정으로 만기까지의 중장기주택부금 납입총액이 세금우대 한도를 초과할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금계약 당시 월부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세금우대 한도 내이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무부장관과 ○○은행장 사이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재소득22601-366, 1986.04.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22601-36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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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21 (<time datetime="1989-09-23">1989.09.23</time> 회신), "금리변동으로 부금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혜택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94)
- 원 제목
- 중장기주택부금이 금리변동에 따른 부불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 세제혜택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