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병·상장 불발 시 재평가특례는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2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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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상장 불발 시 재평가특례는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유로 재평가일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자산재평가 법인의 합병 소멸이나 상장 부적격 판정 때 기업공개 재평가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사유로 재평가일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공개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증권관리위원회의 상장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한 법인이 공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하거나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상장부적격판정을 받았다. 그 결과 재평가일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경우다.

질의요지

기업공개시 재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재평가한 법인이 공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하거나 증권관리위원회의 상장부적격판정으로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의 기업공개시 재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재평가한 법인이 공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하거나, 증권관리위원회의 상장부적격판정으로 재평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공개시 재평가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상장부적격판정으로 기한 내 상장하지 못한 경우의 적용 규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의 기업공개시 재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재평가한 법인이 공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하거나, 증권관리위원회의 상장부적격판정으로 재평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22 (<time datetime="1989-07-04">1989.07.04</time> 회신), "합병·상장 불발 시 재평가특례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84)
원 제목
기업공개시 재평가특례규정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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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