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 신용카드로 쓴 법인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신용카드로 쓴 법인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과세사실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직원 야식비 등의 법인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과세사실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손금 인정 여부나 추가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신용카드로 직원 야식비, 직장체육비 등을 지출한 경우 법인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17 (<time datetime="1989-09-12">1989.09.12</time> 회신), "개인 신용카드로 쓴 법인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81)
원 제목
개인 신용카드로 직원 야식비, 직장체육비 등 지출시 법인의 손금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