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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지입차량을 법인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한다.
수탁회사 명의의 지입차량을 운수회사의 자산으로 계정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3442, 1983.10.07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운수회사가 실질적인 차량소유자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차량에 대한 제반 업무를 대행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서 지입료만을 받는 경우 당해 차량이 수탁회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법인의 자산 계정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1264.21-3442(1983.10.0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442, 1983.10.07
정제 정리
질의
운수회사가 수탁회사 명의로 된 지입차량을 자산으로 계정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질의에 대한 질의회신문 법인1264.21-3442, 1983.10.0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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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92 (<time datetime="1989-09-09">1989.09.09</time> 회신), "명의상 지입차량을 법인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75)
- 원 제목
- 운수회사가 수탁회사 명의로 된 지입차량에 대한 자산계정 처리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