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녀 대학진학 축의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2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녀 대학진학 축의금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축의금은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이며 법인은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 자녀의 대학진학 때 지급한 축의금의 소득 구분과 손금 여부를 물었다. 축의금은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이며 법인은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루어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 자녀의 대학진학 때 축의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용인 자녀의 대학진학 시 지급한 축의금은 그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급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사용인 자녀의 대학진학시 지급한 축의금은 그 지급받는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급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 자녀의 대학진학 시 지급한 축의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축의금은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29 (<time datetime="1989-08-31">1989.08.31</time> 회신), "자녀 대학진학 축의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51)
원 제목
사용인 자녀의 대학진학시 지급한 축의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법인의 손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