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계장치 이전보상비는 토지 양도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9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계장치 이전보상비는 토지 양도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제외 금액이 아닌 기계장치 시설의 이전보상비 상당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만 양도하며 받은 기계장치 시설의 이전보상비를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제외 금액이 아닌 기계장치 시설의 이전보상비 상당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상 건축물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면서 영업권가액과 기계장치 손실보상금을 구분한 사안이다. 그 구분의 근거와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지상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받는 금액 중 기계장치 시설의 이전보상비 상당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중 토지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영업권가액을 계상하고, 이를 철거하는 기계장치의 손실보상금으로 구분한 근거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지상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받는 금액중 기계장치 시설의 이전보상비 상당액 (토지의 양도가액, 건물의 철거보상비상당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기계장치의 철거보상비로 계산하는 금액은 제외)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8...17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만 양도하면서 받는 기계장치 시설의 이전보상비 상당액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영업권가액과 기계장치 손실보상금을 구분한 근거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지상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면서 받는 금액 중 기계장치 시설의 이전보상비 상당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 양도가액과 건물 철거보상비 상당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기계장치 철거보상비로 계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8...17에 따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96 (<time datetime="1989-08-28">1989.08.28</time> 회신), "기계장치 이전보상비는 토지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44)
원 제목
기계장치 시설의 이전보상비 상당액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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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