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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을 인도장소에 보관한 때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에 별도 명시가 없다면 선적을 완료한 때를 뜻한다.
수출할 물품을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를 물었다. 계약에 별도 명시가 없다면 선적을 완료한 때를 뜻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17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시점을 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계약에 별도 명시가 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준다.
질의요지
수출할 물품이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할 물품을 인도하여야할 장소에 보관한때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17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수출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를 질의하였다.
회답
계약상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때를 말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1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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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93 (<time datetime="1989-08-22">1989.08.22</time> 회신), "수출물품을 인도장소에 보관한 때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23)
- 원 제목
- 수출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때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