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토지를 주주에게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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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토지를 주주에게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 이전은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계산된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된다.

법인 소유 토지를 주주에게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은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계산된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된다. 청산이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등 이전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주주에게 이전하였다. 다만 법인의 청산이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등 구체적인 이전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소유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것은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등의 소유귄이전내용이 불분명 (법인의 청산.채귄릴에 대한 대물변재등)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소유의 토지둥의소유귄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것은 법인체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조 쩨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에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양도차익계산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주주에게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취득·양도 금액 계산.

회답

소유권 이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것은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며, 구체적인 계산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다.

  • 법인체법 제5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50 (<time datetime="1989-08-18">1989.08.18</time> 회신), "법인 토지를 주주에게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14)
원 제목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및 취득, 양도 금액 계산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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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