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할부채권 할인액은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4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부채권 할인액은 손금으로 인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채권 할인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할부채권 매각손실의 손금 인정과 채권 인수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채권 할인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인수자의 소득 구분은 채권 인수가 주업인지와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할부판매대금의 미수채권을 회수기한 전에 타인에게 할인하여 양도한다. 양수인은 해당 채권을 추심한다.

질의요지

미수채권을 회수기한 전에 타인에게 동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할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할인하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인수자의 소득구분은 구체적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할부판매대금의 미수채권을 회수기한전에 타인에게 동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할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할인하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인수자의 소득구분은 인수자가 타인의 채권을 인수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지의 여부와 인수의 구체적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할부판매대금 미수채권을 할인하여 양도할 때 할인액의 손금 인정 여부.

2. 할부채권을 인수한 사람의 소득 구분.

회답

1. 미수채권을 회수기한 전에 타인에게 추심 목적으로 할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할인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인수자의 소득 구분은 타인의 채권 인수를 주업으로 하는지와 인수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49 (<time datetime="1989-08-18">1989.08.18</time> 회신), "할부채권 할인액은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13)
원 제목
할부채권매각손실의 손비인정여부 및 할부채권을 양수한 개인의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