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약 변경으로 늘어난 양도차익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4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변경으로 늘어난 양도차익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가액에 관해 추가 납부할 세액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계약 변경으로 증가한 양도차익에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가액에 관해 추가 납부할 세액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계약이 변경되어 양도차익이 증가했고, 그 증가액에 관해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의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별첨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 및 7-4-1...59의 5를 참고하시고, 양도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의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양도계약 변경으로 양도차익이 증가한 경우 추가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적용하는지와 회계처리 방법.

회답

1. 질의 1·2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 및 7-4-1...59의 5를 참고합니다. 양도계약 변경으로 증가한 양도차익에 관해 추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질의 3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44 (<time datetime="1989-08-18">1989.08.18</time> 회신), "계약 변경으로 늘어난 양도차익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10)
원 제목
양도차익의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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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