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부전문인 대행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4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부전문인 대행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회사가 외부전문인에게 지급한 대리점 지도·자문 대행수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회사만을 취급하는 불특정 대리점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대행 수수료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 법인이 자사 보험만 취급하는 불특정 대리점에 지도·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외부전문인에게 대행시키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보험만을 취급하는 불특정 대리점에 대한 지도,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전문인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보험만을 취급하는 불특정 대리점에 대한 지도, 자분등의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전문인에게 그 업무를 대행케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가 대리점 지도·자문 등의 업무를 외부전문인에게 대행시키고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법인의 보험만을 취급하는 불특정 대리점에 지도·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전문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46 (<time datetime="1989-07-28">1989.07.28</time> 회신), "외부전문인 대행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83)
원 제목
보험회사가 외부전문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손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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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