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계약 위약 배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4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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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계약 위약 배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배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계약을 위약한 법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배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상액의 적정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점포를 임대하는 법인이 임대계약을 위약하여 임차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점포를 임대하는 법인이 임대 계약을 위약함으로 인하여 임차인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보상액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점포를 임대하는 법인이 임대 계약을 위약함으로 인하여 임차인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점포 임대 법인이 임대계약 위약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점포를 임대하는 법인이 임대계약을 위약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보상액의 적정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45 (<time datetime="1989-07-28">1989.07.28</time> 회신), "임대계약 위약 배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82)
원 제목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임차인에 지급하는 배상금의 적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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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