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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유 도로 포장비는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로포장 지출액은 이연비용으로 처리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산한다.
회사가 사용 편익을 위해 타인 소유 도로를 포장한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도로포장 지출액은 이연비용으로 처리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산한다. 사업장에 연결된 지방자치단체 소유 도로이며 자산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 편익을 위해 사업장에 연결된 지방자치단체 소유 도로를 회사 부담으로 포장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편익을 위하여 사업장에 연결된 지방자치 단체소유도로를 포장하는 경우 그 도로포장에 지출한 금액은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편익을 위하여 사업장에 연결된 지방자치 단체소유도로를 포장하는 경우 그 도로포장에 지출한 금액은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용 편익을 위해 사업장에 연결된 지방자치단체 소유 도로를 포장한 경우 지출액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의 사용편익을 위하여 사업장에 연결된 지방자치 단체소유도로를 포장하는 경우 그 도로포장에 지출한 금액은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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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54 (<time datetime="1989-07-26">1989.07.26</time> 회신), "지자체 소유 도로 포장비는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72)
- 원 제목
- 타인소유 도로에 회사부담으로 아스팔트공사를 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