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초과 반환한 전화 설비비는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8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초과 반환한 전화 설비비는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손실은 전화가입자가 전화가입계약을 실제로 해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전화가입자에게 당초 징수액보다 많이 반환한 설비비 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손실은 전화가입자가 전화가입계약을 실제로 해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전화가입지역의 급지 인상으로 징수한 설비비를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가입지역의 급지가 인상되어 당초 전화가입자에게서 징수한 설비비보다 많은 금액을 반환하게 됐다. 전화가입자는 해당 전화가입계약을 실제로 해지한다.

질의요지

전화가입지역의 급지가 인상됨에 따라 당초 전화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 설비비를 초과하여 반환하게 됨에 따른 손실은 전화가입자가 당해 전화가입계약을 실제로 해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재무부장관간에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어 이를 알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소득22601-762, 1989.07.14

정제 정리

질의

전화가입지역의 급지 인상으로 당초 전화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 설비비를 초과하여 반환하게 된 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해당 손실은 전화가입자가 당해 전화가입계약을 실제로 해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붙임: 소득22601-762, 1989.07.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76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89 (<time datetime="1989-07-21">1989.07.21</time> 회신), "초과 반환한 전화 설비비는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61)
원 제목
전화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 설비비를 초과하여 반환하게 됨에 따른 손실의 손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