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공요금 연체가산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요금 연체가산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연체가산금은 손금에 산입된다.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의 지연 납부로 발생한 연체가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체가산금은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을 늦게 납부하여 연체가산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의 납부지연으로 발생한 연체가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176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54 (<time datetime="1989-07-05">1989.07.05</time> 회신), "공공요금 연체가산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23)
원 제목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지연납부에 대한 연체료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