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리점 판매촉진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5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리점 판매촉진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판매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촉진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처와 판매계약을 맺고 대리점에 판매촉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전약정이란 상품 또는 제품의 거래개시일전에 약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1264.21-2537, 1984.07.30)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2537, 1984.07.30

정제 정리

질의

판매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촉진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해 회신한 내용인 법인1264.21-2537, 1984.0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58 (<time datetime="1989-06-29">1989.06.29</time> 회신), "대리점 판매촉진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13)
원 제목
판매 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판매촉진비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