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제공받은 식사나 식사대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1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공받은 식사나 식사대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통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식사대는 복지후생적 급여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식사대의 경우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관련 기본통칙을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관련 기본통칙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17 (<time datetime="1989-06-12">1989.06.12</time> 회신), "제공받은 식사나 식사대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77)
원 제목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