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할부판매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부판매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할부판매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상품 또는 제품의 할부판매에 따라 약정으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 또는 제품을 할부판매하면서 약정에 따라 할부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품 또는 제품을 할부판매함에 따라 지급하는 할부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품 또는 제품을 할부판매함에 따라 지급하는 할부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할부판매에 따라 지급하는 할부판매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할부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53 (<time datetime="1989-06-07">1989.06.07</time> 회신), "할부판매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70)
원 제목
할부판매에 따른 할부판매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