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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폐기 시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고정자산을 폐기할 때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폐기 자산을 재고자산이나 다른 용도의 고정자산으로 전용하면 자산 폐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을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을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폐기하는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고자산 또는 다른 용도의 고정자산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폐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고정자산을 폐기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1,000원의 처리.
회답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을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폐기하는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고자산 또는 다른 용도의 고정자산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폐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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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19 (<time datetime="1989-06-02">1989.06.02</time> 회신), "고정자산 폐기 시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68)
- 원 제목
- 시설개체 또는 기술낙후로 고정자산 폐기시 손금용인 되지 않는 1,000원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