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계무역 수출의 매출금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0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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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계무역 수출의 매출금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아도 상품수출가액 전액이 매출금액이 된다.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할 때 매출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상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아도 상품수출가액 전액이 매출금액이 된다. 제3국에서 상품을 수입해 국내 반입 없이 그곳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을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수출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상품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 상품은 제3국에서 직접 인도된다.

질의요지

상품 등을 외국에 수출함에 있어 상품을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수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상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에서 직접 인도하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하는 경우 수출에 따른 매출금액은 상품수출가액 전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품 등을 외국에 수출함에 있어 상품을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수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상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에서 직접 인도하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품의 수출에 따른 매출금액은 상춤수출가액 전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제3국에서 직접 인도하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매출금액은 얼마인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상품 등을 외국에 수출함에 있어 상품을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수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상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에서 직접 인도하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품의 수출에 따른 매출금액은 상춤수출가액 전액이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05 (<time datetime="1989-05-25">1989.05.25</time> 회신), "중계무역 수출의 매출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52)
원 제목
중계무역방식에 의하는 경우 수출에 따른 매출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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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