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도확약서 발행 수수료는 법인 수입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도확약서 발행 수수료는 법인 수입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수료만 받기로 한 거래라면 수수료 상당액이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이다.

외국인 투자가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고 받은 금액의 수입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수수료만 받기로 한 거래라면 수수료 상당액이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이다. 상품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투자가가 제품에 대한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만 받기로 하였다. 다만 상품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였다.

질의요지

상품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만을 받기로 한 거래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품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만을 받기로 한 거래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만 받는 거래에서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상품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만 받기로 한 거래는 수수료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24 (<time datetime="1989-05-11">1989.05.11</time> 회신), "매도확약서 발행 수수료는 법인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32)
원 제목
외국인 투자가의 제품에 대한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을 할 경우 수입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