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여비를 손금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여비를 손금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문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과 법인의 거증책임 판단기준을 물었다. 회신문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손금산입 기준이나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 및 법인의 거증책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9와 1-2-2...3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과 법인의 거증책임 판단기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9와 1-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91 (<time datetime="1989-04-28">1989.04.28</time> 회신), "해외여비를 손금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14)
원 제목
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 및 법인의 거증책임의 판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