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무관 자산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무관 자산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8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1986.07.01. 시행 부칙 적용 특례를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 및 지상정착물 면적의 범위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법위)에대한 적용에 관하여는 동 기본통칙 1986.07.01시행 부칙3의 적용 특례 제2항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 및 지상정착물 면적 범위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법위)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 기본통칙 1986.07.01. 시행 부칙3의 적용 특례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14 (<time datetime="1989-04-24">1989.04.24</time> 회신), "업무무관 자산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00)
원 제목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 및 지상정착물 면적 범위의 규정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