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설립기간의 비용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8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립기간의 비용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설법인은 설립기간 중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법인 설립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설립 후 결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법인은 설립기간 중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설법인의 법인설립기간 중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반영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신설법인이 법인설립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설법인이 법인설립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기간 중 발생한 비용을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설법인이 법인설립기간 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80 (<time datetime="1989-04-07">1989.04.07</time> 회신), "설립기간의 비용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83)
원 제목
법인 설립 이전(1987년) 소요비용을 1988년 결산에 반영코저 할 경우 타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