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자기사채 양도 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사채 양도 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이 자기사채를 시가로 양도할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공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법인22601-2592, 1988.09.13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를 이자계산 기간 중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보유기간중 양도 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계산의 원천징수세율 10%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 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592, 1988.09.1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92, 1988.09.13

정제 정리

질의

자기사채를 시가로 양도할 때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회답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 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592, 1988.09.13)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2592, 1988.09.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592 공사에 맡겨 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 (<time datetime="1989-01-16">1989.01.16</time> 회신), "자기사채 양도 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70)
원 제목
자기사재 시가양도 시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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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