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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외부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의 회계처리와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부외부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참고 규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에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가 존재한다. 이를 정리손실이나 가공자산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부외부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의 회계처리
회답
부외부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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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86 (<time datetime="1989-03-31">1989.03.31</time> 회신),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67)
- 원 제목
-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등으로 처리시 손금 이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