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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로열티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내법인이 IOC에 올림픽 비디오 제작·판매 로열티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판단 조건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법인이 IOC에 올림픽 하이라이트 비디오 제작·판매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IOC에게 국내법인이 올림픽 하이라이트 비디오 제작 판매에 대한 로얄티를 지불하는 경우 그 법인(비영리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가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법인이 IOC에 올림픽 하이라이트 비디오 제작·판매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가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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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592 (<time datetime="1989-11-02">1989.11.02</time> 회신), "IOC 로열티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39)
- 원 제목
- IOC에게 올림픽 하이라이트 비디오 제작판매에 대한 로얄티 지불시 원청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