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납 원천징수세액에 양수법인 책임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3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납 원천징수세액에 양수법인 책임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의무는 상여 등의 처분을 받은 양도법인에게 있다.

양도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양수법인의 의무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는 상여 등의 처분을 받은 양도법인에게 있다. 양도법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양수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뒤 양도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결정 또는 경정으로 상여 등이 처분된 경우이다. 양도법인이 원천징수해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 양도법인에 대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으로써 처분되는 상여 등의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처분을 받은 법인에게 있는 것이나, 양도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받은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 양도법인에 대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으로써 처분되는 상여등의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처분을 받은 법인에게 있는 것이나 양도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양수받은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후 양도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법인의 의무는 무엇인지.

회답

양도법인의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처분되는 상여 등의 원천징수의무는 그 처분을 받은 법인에게 있다. 다만, 양도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수받은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38 (<time datetime="1989-02-28">1989.02.28</time> 회신), "미납 원천징수세액에 양수법인 책임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27)
원 제목
양도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법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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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