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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즙 든 영지추출음료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량음료인 과세물품이지만 과즙을 10% 이상 함유하면 1991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과즙을 함유한 영지추출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청량음료인 과세물품이지만 과즙을 10% 이상 함유하면 1991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소비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과즙을 함유한 영지추출음료로 특별소비세법상 청량음료에 해당한다. 과즙 함유량이 10% 이상인지가 면제 여부의 조건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상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과즙을 10%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경우 1991년 12월 31일까지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 및 “○○”는 특별소비세법상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과즙을 10%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1991년 12월 31일 까지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과즙을 함유한 영지추출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인 “○○” 및 “○○”는 특별소비세법상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다만 과즙을 10% 이상 함유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의 2에 따라 1991년 12월 31일까지 특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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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25 (1988.02.06 회신), "과즙 든 영지추출음료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81)
- 원 제목
- 과즙을 함유하고 있는 영지추출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