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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구동식 잔디깎이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10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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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엔진 구동식 잔디깎이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엔진 구동식 잔디깎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으로 구동하는 잔디깎이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엔진 구동식 잔디깎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은 전기 또는 전열을 이용한 잔디깎이만 과세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은 가솔린이나 디젤 등을 연료로 하는 엔진 구동식 잔디깎이이다. 전기 또는 전열을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조 6호에 계기한 잔디깎이는 전기 또는 전열을 이용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솔린이나, 디젤 등을 연료로 하는 엔진 구동식의 잔디깎이는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조 6호에 계기한 잔디깍기는 전기 또는 전열을 이용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솔린이나, 디젤등을 연료로 하는 엔진 구동식의 잔디깍기는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가솔린이나 디젤 등을 연료로 하는 엔진 구동식 잔디깎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조 6호에 계기한 잔디깍기는 전기 또는 전열을 이용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솔린이나, 디젤등을 연료로 하는 엔진 구동식의 잔디깍기는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106 (<time datetime="1988-12-16">1988.12.16</time> 회신), "엔진 구동식 잔디깎이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79)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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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