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미조립 승용자동차도 완제품 반출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가 분해되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면 완제품 반출로 본다.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를 완제품 반출로 보는지를 물었다.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가 분해되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면 완제품 반출로 본다. 반출하는 부분품의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가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는, 이를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 것이나, 반출하는 부분품의 정도가 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가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는, 이를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 것이나, 반출하는 부분품의 정도가 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를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 따라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가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완제품의 반출로 봅니다. 다만 반출하는 부분품의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001 (<time datetime="1988-11-24">1988.11.24</time> 회신), "미조립 승용자동차도 완제품 반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77)
- 원 제목
-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 것인지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