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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강장 연질캅셀은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96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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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양강장 연질캅셀은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허가를 받은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양강장품에 해당한다.

기타 자양강장 변질제로 제조허가된 연질캅셀이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허가를 받은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양강장품에 해당한다. 보건사회부장관의 의약품분류 번호 329에 따른 제조허가 여부가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

연진캅셀”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약품분류 번호 329 “기타 자양강장 변질제”로 제조허가된 물품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

연진캅셀”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약품분류 번호 329 “기타 자양강장 변질제”로 제조 허가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6호 전단의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

연진캅셀”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약품분류 번호 329 “기타 자양강장 변질제”로 제조허가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6호 전단의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 연진캅셀”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 연진캅셀”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약품분류 번호 329 “기타 자양강장 변질제”로 제조허가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6호 전단의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960 (<time datetime="1988-11-18">1988.11.18</time> 회신), "자양강장 연질캅셀은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76)
원 제목
자양강장변질로 분류되는 연질캅셀제 의약품의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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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