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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제조장 내 품질검사용 제품도 반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위해 동일 제조장 안에서 사용하면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물품을 동일 제조장 안에서 품질검사에 사용하면 반출로 보는지 물었다.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위해 동일 제조장 안에서 사용하면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 안에서 검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을 동일 제조장 안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위해 사용한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 안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 안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을 동일 제조장 안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에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반출로 보는지 여부.
회답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 안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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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797 (<time datetime="1988-10-17">1988.10.17</time> 회신), "동일 제조장 내 품질검사용 제품도 반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72)
- 원 제목
- 품질검사를 위해 동일제조장내로 출고.사용시 특소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