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시설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01-2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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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설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의한 에너지 사용자일 때 공제가 적용된다.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때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설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의한 에너지 사용자일 때 공제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와 해당 시설에 의한 에너지 사용자가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법정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시설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는 에너지이용합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시설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는 에너지이용합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시설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242 (<time datetime="1988-03-21">1988.03.21</time> 회신), "시설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67)
원 제목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특정설비투자세액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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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