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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자산의 법인 현물출자에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공동사업자 1인 소유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이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태이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사업자가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33 1985.10.29)을 참조하시고
2. 귀문의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3233, 1985.10.29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중 1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233, 1985.10.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233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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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82 (<time datetime="1988-02-29">1988.02.29</time> 회신), "공동사업 자산의 법인 현물출자에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62)
- 원 제목
- 공동사업자중 1인 소유인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