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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면제 양도세는 언제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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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의 각 호에 해당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각 호에 해당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설립 후 2년 이내 폐업 또는 현물출자자산 처분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법인설립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했거나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2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또는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자가 같은법 제4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설립일 이후 2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하였는지 또는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에 대한 면제세액 추징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따라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같은법 제4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추징합니다.
2. 법인설립일 이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였는지 또는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였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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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64 (<time datetime="1988-12-22">1988.12.22</time> 회신), "법인전환 후 면제 양도세는 언제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58)
- 원 제목
-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자의 양도세액 추징규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